영유아보육료 지원이란 어린이집 이용하는 영유아에대한 보육료를 지급하여 지원하며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원활한 경제 활동을 돕고자 실행되었습니다. 영유아보육료 단가와 어떻게 지급 받을까 ?지급금액 그리고 방법 등 궁금증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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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및 지급 선정기준
지원대상 : 0~5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합니다.
2024년 0세 ~ 5세 아동의 연령 기준(24.3. ~ 25.2. 까지 적용)
- 0세 :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
- 1세 : 22년 1월 1일 ~ 22년 12월 31일 까지 출생 아동
- 2세 : 21년 1월 1일 ~ 21년 12월 31일 까지 출생 아동
- 3세 : 20년 1월 1일 ~ 20년 12월 31일 까지 출생 아동
- 4세 : 19년 1월 1일 ~ 19년 12월 31일 까지 출생 아동
- 5세 : 18년 1월 1일 ~ 18년 12월 31일 까지 출생 아동(취학유예아동은 17년 1월 1일 ~ 17년 12월 31일)
- 취학아동(방과후 보육료) : 17년 1월 1일 ~ 11년 12월 31일 까지 출생 아동
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의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.(13년 3월 1일 이후 지원 이력(취학유예, 연기자, 조기입학자의 지원기간 포함)부터 적용됩니다.
선정기준: 지자체에 보육료를 지원 신청한 날부터 지원
- 보육료를 신청하기 전 어린이집에 먼저 입소했을 경우 보육료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
- 단, 양육수당을 받다가 보육료로 변경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당월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변경한 신청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으로 부여하고, 16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 익월 1일부터 보육료 지원 자격을 부여
- 보육서비스(보육료, 양육수당, 유아학비, 아이돌봄)간 변경되는 기준이 상이하여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(129)또는 지자체에 문의
어린이집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입소일 전 또는 입소 동시 보호자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자격 신청이 필요
-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지원의 신청일이 다를 경우, 보호자의 보육료 본인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다.
- (입소일 이후 신청) 신청일로부터 보육료를 지원(보호자의 보육료 본인부담금 발생 가능)
- (입소일=신청일) 입소일과 신청일로부터 보육료를 지원
- (입소일 이전 신청) 입소일로부터 보육료를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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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보육료 서비스내용 자세히 알아보기
서비스내용: 2024년도의 지원 단가
- 0세반 : (기본보육) 540,000원 / (야간보육) 540,000원 / (24시간 보육) 810,000원
- 1세반 : (기본보육) 475,000원 / (야간보육) 475,000원 / (24시간 보육) 712,500원
- 2세반 : (기본보육) 394,000원 / (야간보육) 394,000원 / (24시간 보육) 591,000원
- 3세~5세반 : (기본보육) 280,000원 / (야간보육) 280,000원 / (24시간 보육) 42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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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 및 신청하기
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 대면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
-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-> 서비스 신청 -> 복지서비스 신청 -> 복지급여 신청 -> 영유아 보육료(어린이집)
처리 절차
-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: 읍면동을 통한 서비스 신청 접수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: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조사 및 심사하여 진행
- 대상자 확정 :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지급 할 대상자를 결정
- 서비스 지원 : 시군구에서 결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
- 서비스 사후 관리 : 읍면동에서 서비스가 제공 된 이후 대상자의 상황에 대한 관련 사항을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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