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사항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실꺼라고 생각합니다. 함께 할 수 는 없지만 누구나 긴급 또는 급박한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. 복지로 긴급돌봄사업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간병인 신청 및 노인맟춤돌봄 요양보호사 등 함께 실행하고 있는 지원사업 놓치지 않게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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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
지원대상 : 질병, 부상,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신 위기상황, 긴급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기존의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우신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코자 합니다.
선정기준 : 대상자에 대한 선정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- (조사방법) 서비스 신청자 가정에 방문하는 대면 방식의 요구로 평가표를 통해 조사
- (선정기준) 지원 필요도를 점수에 따른 상(14점 이상), 중(6점 이상), 하로 평가
- ‘상’으로 판단 될 경우 대상자로 선정 가능
- ‘중’으로 판달 될 경우 대상자의 희망도에 따라 긴급돌봄심위원회(실무위원회)를 개최해 예외적인 대상자로 승인 요청
- ‘하’로 판단 될 경우 ‘지원 불필요’ 결정 합니다.
- 선정된 대상자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차등으로 부과됩니다.
긴급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내용
서비스 내용
- 대상자로 선정이 된 자에게 긴급한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하며 한시적인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.
- (지원 내용)
-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제공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기본적인 돌봄(신체활동 지원 등), 가사, 이동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
- (지원 시간)
- 최대 30일 이내,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하루 3시간 이용 시 24일, 4시간 이용 시 18일 이용이 가능함
- 72시간의 한도 내에 개인 선택에 따라서 희망하는 시간을 부여함
- 1회 방문에 따른 제공시간은 지원한도 내 개인 필요에 따라 선택을 하되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함
-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을 하는 경우에(‘긴급돌봄심의위원회’ 심의) 1달(월 72시간) 추가로 지원 또는 월 144시간(최대 1달) 가능함
- (지원 기간)
- 한시성이 특징인 만큼 서비스의 시작 시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이용을 마치도록 하며, 예외적으로 1달 추가로 지원 될 경우, 추가지원 시부터 30일 이내 서비스 종료를 권장함
- 지원이 종료되면 같은 위기상황을 이유로 재지원은 불가함
- 새로운 위기상황 이유 발생 시, 연간 1회에 한해서 재지원 가능함
- (서비스 가격)
-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해서 서비스 가격 지불함(자세한 금액 지침 등을 참조)
- 30분만 이용은 불가하며, 1시간 이상부터는 30분 단위 이용이 가능함
- 야간 사례에 대해 지자체별로 기준을 마련하고 가산 수가(30분당 1,500원 내외)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
- 다만,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에 대한 가산 수가 부과의 여부는 지역 재원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별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음
- (지원 내용)
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신청하기
신청방법
- 본인 또는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1. 친족, 2. 법정대리인, 3.신청자 친족* 및 이해관계인(신청대리자, 위암장 작성), 4. 담당 공무원이 직원으로 신청합니다.
- 친족: 배우자 외 8촌 이내의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
- 이해관계인:후견인, 이웃(이장,통장)등 그 밖의 관계인
- 읍,면,동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전화 및 우편,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전화 및 우편, 팩스 신청의 경우는 읍,면,동에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대리로 작성하여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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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
-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: 읍,면,동에서 서비스를 신청 접수
-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: 읍,면,동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와 심사를 진행
- 대상자 확정 :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에 대한 대상자를 결정
- 서비스 지원 : 긴급돌봄 지원사업 제공기관에서 확정 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
- 서비스 사후 관리 : 중앙사회서비스원, 시, 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서비스가 제공 된 이후 대상자의 상황에 대한 관련 사항을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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