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굳건히 일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자립준비청년 들을 위한 제도가 복지로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. 구 보호종료아동 현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립수당 과 뜻 지금 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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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 이란? 뜻 알아보기
자립준비청년 이란 이전에는 보호종료아동이라는 이름 으로 불려왔었습니다. 하지만 이제는 스스로 자립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담기위해 자립준비청년 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.
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양육또는 환경이 마땅치가 않은 아동이 사회시설 및 가정 위탁 보호를 받고있다가 18세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을 일컫는 말입니다.
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 자립정착금 지원
| 기준연도 | 2024 |
| 문의처 | 129 |
| 지원주기 | 1회성 |
| 제공 유형 | 현금 지급 |
지원 대상 :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, 사회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가 조기 종료 되었거나(단 아동복지법 시행 (24.02.09)이후 만18세가 된자 부터 적용),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(보호종료아동) 모두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합니다.
선정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.
서비스 내용 :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1,0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을 권고 합니다.
🔴주의사항 : 지자체 재원으로 하는 지방이양 산업이므로 각 시 지자체 마다 지원금이 다를 수있습니다. 반드시 방문하시고 전문상담 및 문의 바랍니다.
신청방법 : 자립정착금 지원은 온라인 신청이 현재 불가 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(구 동사무소)에 방문하여 신청하길 바랍니다.
| 처리 절차 | 🔻아래로 순차적 읽기🔻 |
| 초기 상담및 서비스 신청 | 시.군.구 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. |
|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| 시.군.구 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. |
| 대상자 확정 | 시.군.구 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을 결정 합니다. |
| 서비스 지원 | 시.군.구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. |
| 서비스 사후 관리 | 대상자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.군.구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사항을 관리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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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
| 기준연도 | 2024 |
| 문의처 | 129 |
| 지원주기 | 월 |
| 제공유형 | 현금지급 |
지원대상 :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가정 위탁 보호가 종료 5년이내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을 지원 합니다. [아동복지법 – 제52조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서, 공동생활가정]
선정기준 : 아동복지시설, 가정 위탁 보호종료된 아동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적합해야 합니다.
-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(단, 18년 8월 이후보호종료자에 한함)
-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자(단, 아동복지법 시행(24.02.09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합니다.
- 다만, 특별한 사유로 인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, 의결한 경우 해당
서비스 내용 :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결정 대상자의 명의 계좌로 5년간 매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.
신청 방법 :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두개다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신청
- 보호종료 예정자, 자립준비청년(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) 및 보호종료자 본인이 복지로 에 접속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신청가능 아래 바로가기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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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사전신청)보호종료 예정자
- 아동복지시설 : 시설 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가능합니다.
- 가정위탁 :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다만 사전 신청을 한경우에도 바로지급이 아니라 보호종료일이 해당되는 달부터 지급 됩니다.
- 일반신청) 보호종료자 자립준비청년
-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 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
- 대리 신청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필요
- 우편 또는 팩스 신청방법
- 해외 유학 등 상황이 직접 방문신청에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.(제한 사유를 증빙 할수있어야 하며 서류 첨부 필수)
- 해외유학(재학증명서), 군입대(군입영사실확인서), 질병(병원입원 확인서)

새롭게 시작하고 도약하는 모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응원 합니다. 모두 한마음 되어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는 세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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